학생들 '피 같은 돈' 41억원, 교수 등에 편법 지급..방통대 전 총장 기소

곽희양 기자 입력 2015. 8. 19. 11:32 수정 2015. 8. 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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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를 교수와 교직원에게 편법 지급한 혐의로 조남철 한국방송통신대 전 총장(63·사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 형사부(이두식 부장검사)는 조 전 총장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전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41억2400만원의 기성회비를 교수·교직원의 인건비로 편법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남철 방송통신대학교 전 총장/김기남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방통대는 2010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기성회비를 교수·교직원을 위한 연구촉진장려금과 행정개선연구비로 지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 학생들이 내는 기성회비가 오르지 않도록 인건비 수당을 신설하지 말라는 지시도 있었다.

그러나 조 전 총장은 기존 연구촉진장려금과 행정개선연구비를 없애는 대신, 그 삭감액만큼 연구보조비를 늘렸다. 연구보조비는 교수·교직원의 인건비다. 이로써 교수와 교직원은 종전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결정을 2011년 1월 방통대 교무위원회에서 내리면서, 조 전 총장과 각 단과대학장, 보직교수들 중에서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은 방통대 학생들이 조 전 총장을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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