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증인들, '명함' 진술 엇갈려

김난영 입력 2015. 8. 19. 22:45 수정 2015. 8. 1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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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유무·시점 두고 관련자 진술 불일치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세월호가족대책위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 재판에서 폭행의 단초로 지목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50·여·비례대표) 의원의 "명함 뺏어" 발언에 관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세월호가족대책위 전 간부 4명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 2차 공판에선 대리기사 폭행 사건 당시 상황을 말리려다 함께 시비에 휘말린 또 다른 피해자 3인 및 목격자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목격자로서 증인 출석한 이씨는 폭행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서 "명함 뺏어"라는 말을 들었느냐는 김 의원 측 변호인 질문에 "들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명함 뺏어"라는 말을 들은 시점에 대해서는 "경찰이 오고 나서 (상황이) 일단락 되고 나서"라고 진술했다.

검찰 및 피해 대리기사 측은 김 의원이 당시 "명함 뺏어"라는 말을 했고, 이 발언을 단초로 폭행이 시작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때문에 경찰이 출동한 후 해당 발언을 들었다는 이씨 주장은 "명함 뺏어"라는 말로 폭행이 시작됐다는 검찰 및 피해 대리기사 입장과는 어긋난다.

재판부는 이에 이씨에게 위증으로 인한 불이익을 언급하며 다시금 "명함 뺏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씨는 그러나 "어느 타이밍에 들었는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명함 뺏어'라는 얘기는 확실히 들었다"고 강조했다.

"명함 뺏어" 발언 유무는 김 의원이 세월호가족대책위 전 간부들에게 폭행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와 관련해 김 의원의 폭행 가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사실관계에 해당한다. 1차 공판에서도 피해 대리기사는 "명함 뺏어"라는 말이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김 의원은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나머지 피해자 3명은 "명함 뺏어"라는 발언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다만 폭행의 발단이 김 의원이었다는 점에 대해선 일치된 입장을 보였다.

폭행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황을 말리다 사건에 연루된 노모씨는 "(김 의원이) 사건의 발단이었다"며 "김 의원이 대리기사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이분들(세월호가족대책위 전 간부들)도 대리기사를 붙잡거나 (폭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 김모씨는 "(폭행 사건이 김 의원으로 인해 초래됐다는 것이) 90%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 정모씨는 "(대리기사가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돌아가려 하자) 김 의원이 '야 너 어디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친구들과 얘기하다가도 목소리 때문에 집중할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세월호가족대책위 전 간부들 측 법률대리인은 "사건 이후 전 간부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증인들은 모두 "합의 의사를 전달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17일 밤 0시21분께부터 약 20분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세월호가족대책위 전 간부들과 함께 다른 손님을 받기 위해 떠나는 대리기사를 가로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리기사 외에도 김 의원 명함을 가져간 행인 및 경찰에 신고한 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과 대리기사는 당시 지나가던 신원불명의 행인이 김 의원의 명함을 가져가 "트위터에 올리겠다"고 말하자 김 의원이 명함을 회수하려는 과정에서 "명함 뺏어"라는 말과 함께 폭행이 시작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또다른 목격자 3명을 다음 기일에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 3차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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