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입찰담합' 대형 건설사 임원들, 2심에서 일부 감형

황재하 기자 입력 2015. 8. 21. 12:09 수정 2015. 8. 21. 12: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4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모 전 현대건설 전무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손 전 전무는 입찰 담합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대형 건설사 임원 중 유일하게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1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전무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다른 대형 건설사 임원 3명도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조성웅 전 현대산업개발 부사장과 같은 회사 김모 상무, 이모 전 포스코건설 국내영업실장은 나란히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건설사 법인들과 다른 임원들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현대산업개발에 벌금 7500만원, 입찰담합에 가담한 포스코건설·삼성중공업·금호산업과·쌍용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단기적·가시적 성과에 몰두해 15개 전체 공구를 동시에 발주하는 등 무리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한정된 설계 기간 등의 문제로 사실상 임원들에게 담합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건설사들이 이미 담합으로 인해 행정적인 처분 등 불이익을 받았고, 담합 사실이 드러난 이후 인사발령 등 내·외부적으로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형건설업체 6곳 및 설계업체 등 11개사와 전·현직 임직원 22명은 2008년 12월 정부가 4대강 사업계획을 발표한 이후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의 14개 보 공사에서 임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201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