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내가 받아야 하는 야근비·휴일근무수당은 얼마?

표주연 2015. 8. 2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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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앞서 '아리송한 통상임금, 어떻게 계산하나?'편을 통해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후 상당히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야근비와 휴일근무수당 등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특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근로시간이 깁니다. 오죽하면 "서울이 자랑하는 아름다운 야경의 일등 공신은 야근"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런 우리나라이니 근로자가 야근비에 관해 궁금한 것이 많은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야근비는 어떻게 계산해 받아야 할까요.

미리 정해놓은 야근비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라면, 이를 209시간으로 나눠서 '200만원/209시간 = 9569원'으로 시급을 계산합니다.

4시간 야근했다면 (시급 9569원X4시간)+(9569원X50%X4시간)으로 야근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 계산법에 따라 산출한 월 통상임금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4시간 야근비는 5만7414원이 되겠습니다.야간근로 수당도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야근비(시간 외 근로수당)와 야간근로수당은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알기 쉽게 계산해보겠습니다.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인 근로자가 오후 6시부터 이튿날 7시까지 꼬박 밤새워 일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우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은 '통상임금 + 50%(시간 외 근로 가산)'인 5만7414원, 이후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8시간은 '통상임금 + 50%(시간 외 근로 가산)+50%(야간근로 가산)'가 적용돼 15만3104원입니다.

여기에 오전 6시부터 7시까지의 근무는 '통상임금 + 50%(시간 외 근로 가산)'를 적용해 1만4353원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21만1971원이 됩니다.휴일근무수당에도 비슷한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휴일수당의 경우 50%를 가산하느냐, 100%를 가산하느냐를 놓고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휴일수당은 시간외근로 50%에 휴일근로 50%를 가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예로 든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의 휴일근무수당은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50%를 더하면 11만4828원, 100%를 더할 때 15만3104원이 됩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했을 때 잔여 일수에 대해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연차수당도 50~100%를 가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야근비와 휴일수당을 법대로 모두 받는 근로자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5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꼴로 야근해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근비를 받더라도 법정 수당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야근비가 1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임금 협상 또는 노동조합의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5만원으로 합의했다면 이것이 적용됩니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도시의 아름다운 야경을 그려도 제대로 된 야근비는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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