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피하려 서류 위조 '무국적자' 중국서 체포되자 "한국적 찾겠다"

김한솔 기자 2015. 8. 2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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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소송..국적 회복11년 도피 생활 종지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에콰도르 여권을 위조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30대 남성이 중국에서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체포돼 ‘무국적’ 상태로 처벌받을 처지에 놓이자 한국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국적을 회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발각돼 중국에 구금돼 있는 ㄱ씨(36)가 “과거에 했던 국적상실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위조된 에콰도르 여권과 국적취득증명서 등을 입수한 다음 2004년 1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했다. 에콰도르 국민이 됐으니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었다. 병무청은 두 달 뒤 국적상실을 이유로 ㄱ씨의 병역을 면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병역기피를 의심해 수사에 나섰다. 낌새를 차린 ㄱ씨는 해외로 도피했다. 이처럼 한국을 버리고 떠난 ㄱ씨가 다시 한국에 손을 벌린 것은 지난 1월 중국에서 위조 에콰도르 여권을 들고 다니다 발각됐기 때문이다. 한국 국적도, 에콰도르 국적도 아닌 상태에서 중국에 구금된 것이다.

ㄱ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판정신청을 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국적상실신고를 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ㄱ씨는 ‘연령초과’로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병역은 면하게 됐다. 그러나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이고, 문서위조 사실까지 자백했으므로 이에 따른 처벌은 피할 수 없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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