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성남시가 관련 행사를 공동주최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사가 성남시에 명예훼손 대가로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성남시가 인터넷 경제신문 이데일리와 이 매체 김모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데일리는 성남시에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대표이사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판교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한 후 이데일리가 회사 공고를 통해 이 행사를 "경기도·경기과학기술진흥원·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이데일리)가 주관했다"고 밝히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성남시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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