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성결혼 증명 발급 거부 미 법원서기 법정구속

권성근 2015. 9. 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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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슐랜드(켄터키)=AP/뉴시스】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우며 결혼식을 올린 동성 커플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던 켄터키 주 법원 서기가 결국 법정 구속됐다.

켄터키 주 연방지법의 데이비드 버닝 판사는 "법원은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결혼 증명서 발급을 계속 거부해 온 로완 카운티의 법원 서기 킴 데이비스(49)에 대해 연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데이비스는 이날 법정에서 "종교적인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동성 커플에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라는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며 "특정 사안에 대해 영혼과 마음을 따로 분리해서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데이비스는 법정에서 20분간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데이비스의 변호인단은 법정 구속 대신 벌금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버닝 판사는 벌금형으로는 그의 의지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속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데이비스와 같은 법원에서 일하는 다른 5명의 법원 서기는 동성 커플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날 법정 밖에서는 동성결혼 찬반 양측에서 나와 맞불시위를 벌었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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