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판 선고유예, 처벌강도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기소유예'

박세령 기자 2015. 9. 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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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조희연 재판' '선고유예'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조희연(59) 교육감이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다.

조교육감은 이날 선고에 따라, 사실상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된다.

선고유예와 기소유예·집행유예의 처벌 강도는 어떻게 다를까.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 유예기간 동안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경우 처음부터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된다.

집행유예란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 유예기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이밖에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인의 나이, 성격, 지능, 환경이나 정상, 범죄의 경중,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선고유예의 처벌 강도는 기소유예보다는 강하고, 집행유예보다는 약한 것으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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