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섞은 오레오 먹여 제자 강제추행한 방과후 교사

2015. 9. 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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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과자 오레오에 수면제 졸피뎀을 섞어 제자에게 먹인 뒤 강제추행한 방과 후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김우수)는 성폭력범죄처벌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과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방과 후 교사로 근무하는 모 초등학교의 농구 수업 수강생을 성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실내체육관 2층에서 미리 준비한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 1알을 오레오 과자의 가운데 크림 부분에 밀어넣었다.

이후 김씨는 농구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 A(11)양에게 오레오 과자를 건네주어 먹게 했다.

A양은 어지럼증과 구토, 두통 증상을 호소했다.

김씨는 A양을 실내체육관 3층 남자 탈의실로 데려갔다.

이어 김씨는 수면제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A양을 강제추행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방과후 수업 강사로서 수강생들을 보호 감독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채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과자를 먹게 하고 이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죄가 무겁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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