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해도 갑시다"..낚싯배·낚시꾼, 안전규정 무시 다반사

2015. 9. 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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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호 실종자 수색 나선 낚싯배 (추자도=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5일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관광객들을 태우고 전남 해남으로 가던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가 전복됐다. 6일 오후 돌고래호가 묶여 있는 청도 해상에서 낚싯배 퀸스타호가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퀸스타호 오른편 뒤로 뒤집힌 돌고래호의 일부분이 살짝 보인다. 2015.9.6 jihopark@yna.co.kr
돌고래호 실종자 수색작업 (추자도=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5일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6일 오후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2015.9.6 jihopark@yna.co.kr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안전 관리가 크게 강화됐지만 일부 어선 선장과 낚시꾼들의 안전 의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늘 상존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6일 여수시와 여수해경, 낚시어선 업체 등에 따르면 여수해경 관내에서만 지난해 낚시꾼 수가 18만3천여명에 이르고 올해 8월말 현재까지 10만8천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낚시꾼들이 찾으면서 최근 10t 미만 어선들이 고기가 잘 잡히지 않으면 낚시어선으로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여수해경 관내에 308척을 비롯해 전남지역에 낚시어선이 800여척이 등록돼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4천여척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지역에서는 주요 바다낚시 장소로 거문도 인근과 남면 일대가 꼽히면서 최근 갈치낚시를 위한 낚시꾼들이 주말이면 수백명씩 다녀가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부터 최근에는 해경 등의 낚시어선 안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비교적 철저히 이뤄지는 편이다.

낚시어선 등록을 할 때에도 구명복, 구명정, 구명환, 신호탄, 무전기, 레이더 등 법적 비품을 승선 인원의 150%까지 확보하도록 하는 등 안전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한다.

또 해경도 낚시 어선의 출입항 허가를 할 때에 승선명부 등을 비교적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해경과 선박안전공단 등이 해마다 안전점검을 벌이고 낚시어선 단체 회원 등을 상대로 하는 안전 교육도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밖에도 여수해경은 지난 5월 관련 단체 협의회를 열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에 낚시어선 승객에 대한 신분증 제시 요구와 기재내용 확인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 무인도나 갯바위 등에 승객을 내려줄 때에는 주변에 대기하다 입항시 반드시 모두 싣고 입항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 규정도 마련됐다.

그런데도 일부 낚시어선 선장과 낚시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무리하게 위험한 지역으로 배를 운항하는 등 안전의식에 문제를 드러내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 낚시어선 선장은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가려고 해도, 일부 손님들이 고기가 더 많이 잡히는 위험한 곳을 고집하면 안전과 손님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다.

손님들에게 돈을 받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쉽게 뿌리치지 못하고 파도나 바람이 세더라고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처럼 날씨가 더울 때에는 낚시꾼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바다낚시를 나가면 구명조끼를 당연히 입어야 하는데도 누워 쉴 때, 또는 날씨가 덥거나 답답하다는 핑계 등으로 구명조끼를 벗어 한쪽에 두고 선장의 말도 무시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낚싯배 '돌고래호'(9.77t) 승선자들도 대부분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낚시어선 선장들의 과승 행위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출항 허가를 받을 때 해경에 승선명부를 제출하고 나서 바다로 나가는 척하다가 다른 곳에서 다른 낚시꾼을 추가로 태우는 과승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승은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해경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지만 은밀하게 이뤄져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올들어 8월 말까지 여수해경에 적발된 낚시어선은 과승 4건, 영업구역 위반 4건, 출입항 신고 미필 7건 등 모두 15건에 이르고 있다.

이 밖에 갯바위 낚시를 하면서 미끄러짐을 막기 위해 바닥에 징이 박힌 안전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아 추락사고를 당하거나 굳이 위험한 바위에서 낚시를 고집하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낚시어선 선장은 "최근에는 기상청과 연계한 날씨 예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출항에 대한 해경의 점검이 까다로워 규정만 제대로 지킨다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일부 선장과 낚시꾼들이 사소한 욕심 때문에 규정에 벗어나는 행위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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