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트랜스젠더에 고환적출 수술 강요"..인권 논란

조영빈 기자 입력 2015. 9. 13. 11:25 수정 2015. 9. 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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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광진 "전문의 소견 등으로 면제 판정 받을 수 있는데 위험한 수술 강요"
자료사진 .2015.8.24/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병무청이 징병검사를 받으러온 트랜스젠더들에게 '군면제를 받고 싶다면 고환적출 수술을 해오라'고 강요하는 등 검사기준에도 없는 기준을 요구해왔다고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트랜스젠더는 일정 기간의 치료·입원 경력이나 그밖의 전문의 소견 등이 있을 경우 외과적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면제판정을 내주지 않으면서 고환적출 수술을 받아오라고 강요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신과 판정을 받기 위해 성주체성 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기록을 제출한 한 트렌스젠더에게 신체검사 담당자는 "면제받고 싶으면 10개월의 기간을 줄테니 그때까지 액션(행동)을 취하라"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해당자는 이에 부당함을 느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까지 트랜스젠더가 정신과적으로 5급판정(면제)을 받은 사례는 21건이다. 반면 고환 결손으로 5급판정을 받은 사례는 104건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경우에 따라 수술을 받지 않아도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의료적 위험을 동반하는 고환적출 수술을 억지로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고환적출 등 생식기 수술은 최후의 수단일 뿐 아니라 필수적 절차가 아니며 성별 정체성 확인에 있어서 생식기 수술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규정에 분명히 외과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군 면제대상으로 돼 있음에도 무리하게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트랜스젠더들의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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