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취소됐는데도 국립묘지 지키는 '친일파들'

김유대 2015. 9. 1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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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독립유공자로 국립묘지에 묻혔는데, 나중에 친일 행적이 드러나 자격을 박탈 당했다면, 바로 이장을 하는 게 상식에 맞겠죠.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고 합니다.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있는 친일파 김홍량의 묘입니다.

김홍량은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 훈장을 받았지만, 친일 행적이 뒤늦게 드러나 2011년 서훈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소송을 냈고, 4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지난 7월 서훈 취소가 적법하다고 결론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족들이 이장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김홍량의 묘는 지난달 70주년 광복절에도 국립묘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현행법에는 서훈 취소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이장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국가보훈처 관계자 : "법률에 (이장이) 강제 규정된 것은 아니고요. 가능하면 30일 이내에 이장해가도록 안내를..."

이러다보니 친일 언론인 서춘의 경우 1996년 서훈이 취소된 뒤 국립묘지 밖으로 옮겨지기까지 무려 8년이 걸렸습니다.

서훈이 취소되면 국립묘지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국가보훈처는 장묘문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병석(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친일 또는 비애국적 행위가 적발된다면 빨리 법원의 판결 전이라도 조치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김홍량의 유족은 뒤늦게 지난 2일 서울현충원에 이장 신청서를 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김유대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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