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경이 항구에서 밀항범 검거하자..경찰 "육상사건 왜 맡나"

입력 2015. 9. 15. 01:30 수정 2015. 9. 1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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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해경 조직 축소 재편 이후

수사 관할 다툼 더 심해져

해경 "개편된 정부조직법'육상 수사권 없다' 못박아형사소송법과 모순 발생"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흡수·재편된 뒤 육경(경찰)과 해경의 수사 관할 다툼이 심해지고 있다. 해경에서는 수사·정보 조직의 상당 부분을 경찰에 넘겼는데 바다와 육지에 관할이 걸치는 범죄까지 육경이 관할권을 요구해 효율적 수사에 걸림돌이 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월21일 제주지방경찰청(육경)이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에 보낸 '중국인 무단이탈 등 육상 사건 발생 시 사건 이첩 협조요청' 공문을 14일 공개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제출받은 이 공문에는 "해상 발생 사건에 한해 해경이 처리하도록 관할이 조정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관련 기관에서는 육상 사건도 종전처럼 (해경이) 취급하고 있어 업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 뒤 "해상을 제외한 항구 등 육상 발생 사건을 인지하거나 첩보 입수 시 지체 없이 경찰에 통보하라"는 제주경찰청의 요구가 담겼다.

제주해경은 지난 4월 제주 한림항을 통해 밀입국하려던 중국인 알선책과 운반책 등 6명을 승선 직전 검거했는데, 제주경찰청은 이를 육경의 관할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제주해경 쪽은 "승선 이후 해상에서 검거하는 것은 허용되고 승선 직전 (항구에서) 검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7월 말 수사·정보·보안 분야 합동회의를 열었다. 유 의원이 공개한 경찰 내부 문서를 보면, 회의에서는 "해경이 업무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수사 활동 강화 등 선제적 조처로 해경의 육상 사건에 대한 수사 확장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갔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이전에도 육상·해상 관할을 두고 갈등이 있었지만 해경이 육경과 협조해 수사하는 데 큰 무리는 없었다. 지난해 11월 개정 정부조직법에 육상에서는 아예 해경의 수사권이 없다고 못을 박는 바람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에서는 (해경에) 육상 수사권이 없지만,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사법경찰로서의 임무를 명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육상이라 하더라도 눈앞에서 발생한 범죄를 해경이 외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정부가 해경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구조 기능을 강화하면서 해경의 정보·수사 인력은 700여명에서 200여명 선으로 줄었다. 해경의 밀항 단속 건수는 2010~2013년 57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해상 마약사범과 밀수사범 단속 건수도 지난해 6월 이후 전무하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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