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자전거를 타다 교통사고로 숨진 남성의 유가족이 경찰의 도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자전거보험금 4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10일 수정구 양지동 을지대학교 앞 정류장에서 정차했다 출발하던 버스가 진로 변경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A(70)씨가 숨졌다.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이달 초 수정경찰서가 자전거보험 미혜택자 조회를 통해 A씨의 유가족에게 자전거보험 안내 및 제출 자료 준비 절차를 알려줬다.
성남시는 2013년 8월20일부터 자전거보험에 가입, 성남시민이며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 관련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 단독사고도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A씨의 유가족들은 경찰의 도움으로 자전거보험금을 청구, 지난 14일 사망보험금 4500만원을 지급 받았다.
경찰은 성남시민들이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교통조사계 전경희 경장은 "자전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전거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미혜택자 조회를 실시했다"며 "신청 기간이 사고 발생 뒤 2년 이내이므로 적극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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