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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무상교복 조례' 시의회 통과..복지부 수용할까

입력 2015. 09. 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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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제정됐지만 시행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복지부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4일 시가 협의요청한 무상교복 제도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과 복지부의 운용지침 등에 따라 90일 이내인 11월 초까지 수용, 변경·보완 후 수용, 불수용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성남시의회는 18일 제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재적의원 34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문화복지위원회가 상정한 원안대로 표결없이 가결했다.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보편화를 위해 교복 구입비 지원 근거와 지원대상 범위 등을 담았다.

무상교복 사업은 시가 학교에 교복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신입생은 학교로부터 바우처를 받아 교복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무상교복은 교육·의료·안전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복지부 협의를 거쳐 조례가 공포되면 시에 주민등록을 둔 201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교복 비용을 지원한다.

성남시민 중에 내년에 중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은 8천800∼8천900명으로, 이들의 교복 비용으로 예산 27억원이 들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고교 신입생의 경우 일단 지금처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 자녀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650∼700명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이미 2011년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 이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에게 중·고교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왔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 협의가 관건이지만 원만하게 협의된다면 내년부터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입소한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무상 지원하는 내용의 '공공산후조리 지원 조례'를 지난 3월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나 복지부의 '불수용'으로 시행이 무산된 바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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