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70대, 법정 증인에게 " 내가 나가면 너를 없애고.." 협박 편지
김경필 기자 2015. 9. 21. 15:05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70대 성폭행범에게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변성환)는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7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3월 24일 전주교도소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단서를 제공하고 법정 증언을 한 A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가 보낸 편지에는 “내가 나가면 너를 없애고 나도 세상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니다. 나 나가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돈 좀 벌어놓아라”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장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재판부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인 점,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심리 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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