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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원인 밝히고 책임묻겠다"..세월호가족協, 손배소송

조정훈 기자 입력 2015. 09. 23. 15:40 수정 2015. 09.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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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안산=뉴스1) 조정훈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가 23일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131억원 규모의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 앞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우리는 자식과 가족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돈을 받고 끝낼 수는 없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정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싶다”며 이번 소송이 단순히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가족은 희생자와 생존자를 포함해 총 131세대(425명)이며, 희생자 가족은 서울중앙지법에, 생존자 가족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각각 낮 12시께 소장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희생자는 111세대(학생 110세대, 일반인 1세대)이며, 생존자는 20세대(학생 16세대, 화물피해 기사 2세대, 일반인 2세대) 등이다.

가족협의회는 “세월호참사 후 526일이 지났음에도 어느 것 하나 바뀐 것도, 밝혀진 것도 없다”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내리라 기대했던 특별조사위원회는 최근까지 아무런 활동도 시작하지 못하다가 이틀 전에야 비로소 조사과제 5개를 채택했다. 그나마 앞으로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구체적인 위법행위 등 책임을 우리가 직접 드러내기로 결정했다”며 “재판을 통해 참사의 원인, 즉 침몰과 구조실패 원인, 구체적인 피해상황, 정부와 기업 등 사회의 부당한 대응 등에 대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수집한 모든 증거와 증언들을 제시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족협의회는 청구금액을 가정당 1억원으로 정했다. 참사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 금액을 책정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가족협의회는 “배상금액은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 가족들의 노력을 재판부가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jjhj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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