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도피 총괄' 오갑렬 前 대사, 무죄 확정

조용석 2015. 9. 24. 06: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피교사 아닌 공범..친족 간 범인도피죄는 처벌 불가"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오갑렬(61) 전 체코 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원심은 범인은닉의 실행행위, 범인은닉 교사 및 범인도피 교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오 전 대사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전 회장의 매제인 오 전 대사는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10일까지 검찰을 피해 도피 중인 유씨에게 편지로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및 은닉교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 전 대사는 신도 김모씨의 별장을 사전 답사한 후 이를 유 전 회장의 은신처로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또 검찰 소환 상황 등이 담긴 편지를 일명 ‘김엄마’를 통해 유 전 회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대사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지시한 교사범이 아니라 범인도피죄를 함께 지은 ‘공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친족 간 범인도피죄는 처벌할 수 없기에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으나 “공직에 몸담았던 오 전 대사의 행동은 법리적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는 비난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