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커플폭행' 여고생 등 2명 구속..전원 검거(종합)

입력 2015. 9. 2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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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부득이한 사유 인정돼 미성년자임에도 구속" 달아난 남성 추가로 붙잡아 일당 4명 모두 검거

"여고생 부득이한 사유 인정돼 미성년자임에도 구속"

달아난 남성 추가로 붙잡아 일당 4명 모두 검거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남녀 커플이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공분을 산 일명 '부평 커플폭행 사건'의 가해자 가운데 여고생 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박성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여고생 A(18)와 A씨의 남자친구 B(22)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 2명 모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 피의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구속하게 돼 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를 그 사유로 판단했다.

이들은 12일 오전 5시께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C(25)씨와 C씨의 여자친구(21)에게 욕설을 한 뒤 택시에서 내려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단폭행을 당한 C씨와 여자친구는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각각 전치 5주와 3주의 진단이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택시를 탄 피의자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먼저 욕설을 했고 C씨가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그냥 가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C씨 커플을 폭행하고 달아난 D(22)씨를 이날 오후 9시37분께 경기도 부천에서 붙잡아 일당 4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앞서 불구속 입건한 23세 남성 피의자 1명 외에 D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6일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무차별 폭행을 당한 C씨 커플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전담 경찰관을 지정하고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과 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기로 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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