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경, 세월호 잠수사 사망에 책임 없어"..유가족 반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월호 수색·구조 작업 중 숨진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씨의 유족이 구 해양경찰청(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본부)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를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잠수사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고발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치안감·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임근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전 해경 상황담당관)에 대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 고 이광욱 잠수사 유가족, 시민단체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해경의 관리소홀로 세월호 구조작업에 투입된 민간잠수사가 사망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해경이 민간잠수사 투입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 잠수사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가 없었다며 본안 판단 없이 각하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민간잠수사 공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유족 측은 검찰의 각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낼 계획이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도 재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고 이광욱씨 유가족 법률대리를 맡은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도 없이 각하처분을 내린 것에 당혹스럽다. 해경 책임을 묻는 유족도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광욱 잠수사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민간잠수사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지휘 감독을 했던 해경이 책임을 질 때까지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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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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