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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세' 제보하면 포상금 20억 원까지..제보 빗발

입력 2015. 09. 28. 16:15 수정 2015. 09. 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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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세를 제보하면 환수금의 15%까지 포상금으로 주는 탈세 제보자 포상금 제도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탈세 포상금 한도액을 20억 원까지 인상한 뒤, 탈세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강식품 판매업자 A 씨는 판매 대금을 임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소득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내부 고발자 신고로 적발돼 소득세와 증여세 60여억 원이 추징됐고, 신고자는 포상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 신고는 만 9천여 건.

환수액은 1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6% 뛰었고, 덩달아 탈세 신고 포상금도 87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전년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탈세 제보가 활발해진 건 지난해 포상금 한도액이 최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크게 오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0억 원 이상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포상금에 대한 관심과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탈세 제보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국세청이 2013년 포상금 한도액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10배나 올렸을 때도 탈세 제보와 추징액은 일제히 1.7배와 2.5배씩 크게 뛰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포상금 한도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또 올린 바 있어서, 내년 실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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