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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청년배당 도입 본격 추진..분기별 25만원

이정하 입력 2015. 09. 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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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정책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청년배당은 만 19~24세의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성남시는 청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1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9~24세의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 이내의 청년배당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와 기준, 지원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청년배당 정책은 우리나라 최초로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는 최초의 사례다. 일종의 기본소득으로, 복지사업처럼 소득 수준이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등없이 지급된다.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대상은 약 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시는 청년배당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자가계발을 통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배당의 재원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현금 지급 대신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성남청년배당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정책으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주민의겸 수렴 및 조례규칙 심의을 거쳐 시의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의회 심의 및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시의회 새누리당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에 이은 청년배당 등의 복지정책에 반대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그동안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 이 시장의 독자적인 복지정책에 대해 타 지자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청년배당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 용역 등을 진행해 왔다.

시 관계자는 "만 19~24세의 청년들은 복지정책 지원의 취약계층"이라며 "이들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 자기계발을 통한 취업의 기회 확대 등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수입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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