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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정부, 청년배당 국가정책 채택" 제안

이정하 입력 2015. 10. 01. 11:32 수정 2015. 10. 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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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국가 정책으로 채택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배당은 사회적 투자로,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국가정책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청년배당은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취업과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전, 금전적 여유를 만들어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성남시는 3년 이상 성남시에서 거주해온 19~24세 이상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시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첫 시행을 하는 내년에는 우선 24세인 1만1300명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비용은 1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지난달 25일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청년배당 정책 도입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은 청년세대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한 시도로, 정부 정책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청년배당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 시장은 "청년문제를 주요한 국정의제로 제시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청년문제는 힘든 청년세대에게 기부를 통해 시혜를 베풀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라고 지적했다.

국가정책 채택 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시장은 "법인세 정상화가 방법일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면 연평균 4조6000억원의 추가세수가 확보된다. 시혜적 기부가 아니라 조세 정의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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