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정현수 기자] [성남시,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 지원하는 '청년배당' 신설 추진…복지부 "연말까지 입장 전달할 것"]
이재명 성남시장이 19세~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배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결과적으로 유력 정치인 지자체장의 복지확대 정책에 정부가 잇따라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커 정부의 고민도 깊다.
2일 복지부 관계자는 "성남시가 청년배당과 관련한 입법예고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정책 도입 협의를 요청해왔다"며 "내부적으로는 90일 이내에 협의 완료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오는 12월쯤 보건복지부의 공식입장을 성남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시가 조례로 추진하는 청년배당은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19~24세에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과 전자화폐 형식으로 지급된다. 성남시는 재정여건에 따라 우선 24세 청년 1만1300명에게 혜택을 주고,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그러나 성사 가능성은 낮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중복사업을 걸러내고 선심성 복지사업을 억제하기 위한 절차다. '협의'라는 문구의 효력을 놓고 논란이 있지만,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다는 정부의 해석이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 역시 복지정책에 해당하는 만큼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한다. 복지부는 수용, 변경 및 보완후 수용, 불수용 등의 결정을 내린다.
앞서 성남시와 복지부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두고 이미 한차례 갈등을 빚었다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 비용을 무상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지난 3월 복지부의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산모간 형평성 문제나 집단감염 가능성 등으로 인해 합리적 대안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불수용으로 이후 관련사업은 제동이 걸렸다.
성남시는 지난달 관내 학생들에 대한 최근 무상교복지원 조례도 통과시켜 오는 11월까지 복지부의 수용여부를 기다리고 있지만 낙관적이지않다.
잇딴 사업제동으로 성남시와 복지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시장은 "복지부가 국민 복지증진을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복지후퇴를 위한 기관인지 모르겠다"며 "복지방해부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도높게 비판하기도했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대안을 권고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 무상산후조리원 조례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현행법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한다. 청년배당이나 무상교복 정책 역시 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같은 전철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시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수용할 경우 타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는데다 반응이 많다. 한편으로는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층의 정부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 복지정책에 딴지만 놓는다는 비판여론이 커질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성남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작정 복지정책만 내놓으면 포퓰리즘 아니냐"면서 "가난한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감안해야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성훈 기자 search@,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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