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개발 뒷돈 받은 전 국회의원 친동생 징역형 구형

김도란 2015. 10. 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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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의 친동생 신모(60)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은 6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열린 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던 형의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태도, 도시개발 사업 비리에 경종을 울린다는 사회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신씨는 "시행사 측 사람이 2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건넸을 때, 현금인지 몰랐다"며 "돈인지 알아차리고선 바로 다음날 돌려줬다"며 범행 취지를 부인했다.

신씨는 대한주택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포기한 뒤 또다시 지인을 통해 5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지인이 개인적으로 도와주려고 준 돈인 줄로 알았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10년 1~2월께 "대한주택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을 포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한 시행사 대표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고, 같은 해 여름 감사인사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성남시 대장동 약 120만㎡에 이른바 '한국판 베버리힐스'를 조성하겠다며 고급 주거지 개발계획을 세웠던 대한주택공사는 실제 2010년 6월 돌연 사업을 철수했다.

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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