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에도 일본산 폐기물관리 '엉망'
2011년 전체수입량 73.5%에서 2014년 80.3%로 급증
장하나의원,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50여건이 위변조 들통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도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증가했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신고된 일본 폐기물은 2011년 전체 수입량의 73.5%, 2012년 68.0%, 2013년 68.7%, 2014년 80.3% 등으로 분포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는 허술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의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간이측정결과는 측정날짜, 측정결과, 폐기물종류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50여건의 증명서에서 다른 허가·신고시 제출했던 증명서나 사진을 단순히 복사해 사용하는 등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에는 SK케미칼 등의 대기업과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작년 한 해에만 354억원을 받으며 석탄재를 사온 시멘트 제조업체 쌍용양회공업, 동양, 한일 등도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환경부가 국내 반입 후 수입업체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사후 샘플조사도 각 청에 따라 점검율의 편차도 컸다.
점검율이 낮은 곳은 13개 업체 중 1개 업체 점검으로 점검율이 8%에 그쳤다. 26개 업체 중 3개 업체(11.5%)를 점검한 지방청도 있었다.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해야 한다"며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기준 마련과 상시 감시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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