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 습격' 김기종씨 구치소서 교도관 폭행
2015. 10. 8. 09:56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습격 사건의 범인 김기종(55)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5월 20일 "발목 치료를 위해 경찰병원에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구치소 측에서 자체 치료가 가능하다며 받아주지 않자 욕설을 하며 의무관과 교도관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새 환자복을 안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교도관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김씨는 리퍼트 대사 습격 사건 이전인 올 1월 연세대 인근 도로에서 공무원들이 거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도로를 점거한 채 20분간 버스 통행을 막고 "물러나달라"고 제지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올 4월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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