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성남시는 8일 '협의'가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 교복, 노인버스비 지원 등 시의 복지정책 협의와 관련해 그동안 잇따라 '불수용'한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협의'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최근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라는 해석을 내놓자 반발한 것이다.
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이를 근거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려던 숱한 복지정책을 반대하고 무산시켜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보장기본법에는 협의 불성립 시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고, 지방정부는 그 조정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그 어디에도 복지부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그럼에도 법제처는 '협의'를 '동의'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복지를 확대 발전시켜야할 보건복지부는 복지를 방해하고 있고, 불편부당하게 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조정해야할 법제처는 국회가 입법한 법까지 마음대로 해석해 동조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편드는 법제처의 엉터리 법령 해석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해진 예산으로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안하고, 세금관리 철저히 해서 만든 재원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와 시민행복권을 수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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