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이 시장 SNS 계정에 글 올려 "헌법상 기구인 지방정부를 부인하는 것"]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절차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관련해 "엉터리 해석"이라며 반발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복지부의 포괄적 권한을 인정한 해석이다.
이 시장은 8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부 의뢰를 받은 법제처가 사회보장법에 정해진 복지제도 신설 시 복지부와 지방정부간 '협의'를 '동의'로 해석했다고 한다"며 "저도 법을 전공한 변호사인데, 법제처의 엉터리 해석이 기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시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헌법상 기구인 지방정부를 부인하고, 성남시를 복지부의 산하기관 쯤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이제 행정부가 국회에서 입법한 법까지 마음대로 조작하고 지방정부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성남시도 지난 3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기 위해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6월 '불수용' 입장을 성남시에 전달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중복되는데다 산후조리원의 집단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시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사회보장법에 명시된 '협의'의 개념과 관련해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복지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이 때문이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의 '협의'는 복지부 장관과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며 "'협의'는 단순히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을 넘어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추진 중인 청년배당 역시 마찬가지다. 성남시는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4일 복지부에 협의 요청이 들어갔다. 결과는 올해 말에 나올 예정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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