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성남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제처는 세종대왕에 석고대죄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어떻게든 성남시 복지정책 막겠다며 정부부처가 총출동한 가운데 법제처가 '성남시와 복지부간 협의'를 복지부의 동의로 해석해서 '복지부가 반대하는 복지시책 강행을 불법으로 몰고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 합의 동의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서로 다른 의미임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법제처가 국민의 상식과 국어의 의미마저 왜곡해가며 성남시의 복지정책 시행을 막는 이유가 대체 뭘까?”라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오늘은 한글날이다”라며 “법제처의 엉터리 해석은 한글 창제하신 세종대왕 울고 갈 일이니 법제처는 세종대왕에게 석고대죄함이 어떨까?”라고 조언했다.
이 시장은 “아무리 성남시가 하는 일이 싫고 거슬리더라도 국정수행에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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