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성남시의 시립 체육시설 사용료가 크게 내렸다.
성남시는 제21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개정 '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12일 공포됨에 따라 시립 체육시설 사용료가 인하된다고 13일 밝혔다.
시립 체육시설 사용료 인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사업중 하나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시민 건강 증진을 통한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 따라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육상트랙 전용사용료의 경우 체육경기는 평일 주간(오전 9시~오후6시) 4만원에서 3시간 기준 1만원으로,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6만원에서 3시간 기준 1만5000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이용 시간 조정으로 필요한 시간만큼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기존 사용료체계(9시간 기준)와 비교해 1만~1만5000원 정도의 부담이 줄었다.
야구장은 주간 2시간 기준 평일 주간 6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조잔디축구장은 정규경기장 평일 2시간 기준 주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인하했다.
또 평일 주간 기준 수영장 전용사용료는 40만원에서 30만원, 공휴일은 6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밖에 빙상장 평일 주간(1시간 기준)은 10만원에서 9만원으로 낮췄고, 다목적체육관 베드민턴장은 전용사용료를 1면당 주간 1만200원(야간 1만8000원), 야간 1만8000원(2만7000원)으로 신설했다.
시는 개인 이용료의 경우 민간사업장 수요 흡수로 인한 지역경제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인하 폭을 최소화했다.
기존 일반인 기준 1000원의 사용료를 받던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전체 무료시설로 개방됐다.
일반인 기준 다목적체육관은 2500원(2시간 기준)에서 1500원으로, 헬스장은 월 5만원으로 유지하되 1일 이용료(2시간 기준) 3000원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 내 라이트시설 및 전기(조명), 잔디보수료, 냉·난방 사용료의 기본료(3만~5만원)를 없앴다.
시는 현재 총 25곳의 시립 체육시설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연말 기준 이용객은 총 459만6000여명(사용료 약 98억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번 사용료 인하로 약 5억원의 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육복지 차원에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를 인하했다"며 "민간 영역을 고려해 개인 강습프로그램보다 단체이용 종목 위주의 전용사용료 인하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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