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앞 11개월간 무단점거 '동성애 반대' 종교단체 강제퇴거

2015. 10. 1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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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시 “올 소음피해 신고 232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박원순 시장의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주장하며 청사 앞에서 무단점거 시위를 벌여온 임아무개 목사 등을 14일 강제 퇴거시켰다. 이들이 설치한 확성기, 펼침막, 책상, 텐트 등 점거농성 물품을 11개월 만에 행정대집행했다.

임 목사는 지난해부터 “동성애 홍보대사 박원순을 타도하자”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박원순은 물러나라” 등을 주장하며 점거 시위를 벌여왔다. 서울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발하고, 수차례 자진 철거를 권유하는 한편 한 차례 행정대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임 목사가 시위 물품을 재배치하거나 폴리스라인 밖에서 예배 형태로 시위를 이어가면서 버텼고, 경찰 수사도 지지부진했던 탓이다. 시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관련 소음 피해 신고가 232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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