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는 초등학생..범행 자백(2보)

입력 2015. 10. 16. 08:45 수정 2015. 10. 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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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캣맘' 벽돌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국과수가 지난 14일 오후 사건 현장에서 3차원 스캔 작업을 하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형사미성년자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3시 용인서부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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