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14개월만에 부활..회생계획안 인가

이현희 기자 입력 2015. 10. 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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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TV리포트] 팬택이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6일 팬택 채권자 등이 참석한 관계인집회에서 팬택이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법원 인가에 앞서 채권단은 의결 절차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승인했다. 투표결과 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모두 가결 의견을 밝혔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팬택은 작년 8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법정관리 하에서 매각을 3차례에 걸쳐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되면서 청산 위기에 처했다. 지난 5월에는 법정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가 스스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하면서 파산 가능성이 현실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 IT 업체 옵티스가 팬택 인수 계획을 밝히고 나서면서 기사회생의 가능성이 열렸다. 법원은 옵티스의 사업전략과 자금조달력 등을 두루 검토한 끝에 인수합병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다.

이후 역시 국내 IT 업체인 쏠리드가 옵티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리며 인수 주체로 나섰고 지난 7월 법원의 인수합병 본계약 체결 허가를 받아냈다. 컨소시엄은 지난 8일 총 496억원에 달하는 팬택 인수대금 전액을 납부, 사실상 팬택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

컨소시엄은 앞서 팬택 인수를 전담할 SMA솔루션홀딩스(SMA)라는 이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웠다. SMA는 쏠리드가 96%, 옵티스가 4%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쏠리드는 이 회사를 통해 팬택 신설법인의 경영권을 갖게 된다.

인수 대상에 든 팬택의 브랜드 및 특허자산은 총 4099개, 고용 승계 인력은 500명이다. 해외법인과 관련 자산도 인수된다. 애초 대상에서 제외됐던 생산장비 일부와 상암동 사옥 및 일부 AS센터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도 추가로 인수됐다.

윤준 수석부장판사(재판장)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팬택이 사라질 뻔한 상황이었는데 채권단의 양보와 이해가 있어서 결국 회생하게 됐다”며 “남아있는 팬택 임직원들이 좋은 일자리를 잃지 않고 생애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힘을 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팬택은 14개월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현희 기자 lhh0707@tvreport.co.kr /사진=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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