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단체장을 둔 23개 지자체 소송 제기
피청구인은 국무총리,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단체장을 둔 서울·경기·인천·광주광역시 지역 23개 기초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하 정비지침)'은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1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성남시 등 23개 자치단체는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소장에서 "정부가 지자체에 통보·지시한 '정비지침'은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두 조항을 어겨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청구 이유다.
전자문서 접수절차를 통해 오후 2시30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냈다.
23개 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일방통행으로 지역 특색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중복사업을 지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부의 정비지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천496개 사업이 폐지되고 9천997억원의 예산이 삭감된다"며 "이로 인해 악영향을 받는 사람이 645만 명에 이르는데 주로 저소득층·아동·노인·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복지 대상자뿐만 아니라 열악한 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의 정비지침이 '교부금'을 볼모로 지자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정비지침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지역복지사업 평가실시, 기초연금 국가부담금 감액조정 등을 추진하고 해당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시 협의를 힘들게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행정자치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 감액이라는 페널티 적용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자체에 중앙정부가 허락하는 것만 하게 할 것이라면 굳이 비용을 들여 지자체장을 뽑고 의회를 만들어 지방자치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참여한 지자체는 서울 16개구(성북·종로·성동·강동·강북·강서·관악·광진·금천·노원·도봉·동작·마포·서대문·양천·구로), 경기 5개시(성남·수원·고양·시흥·광명), 인천 남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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