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사건 계기로 소년범죄 처벌연령 논란 재연되나(종합)

2015. 10. 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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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촉법소년 기준 낮추는 문제는 신중론 우세

14세 미만 촉법소년 기준 낮추는 문제는 신중론 우세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소년범죄 처벌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다시 불붙을지 주목된다. 증오범죄 가능성이 거론되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캣맘' 사망이 초등학생의 장난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용의자로 지목된 A군은 만 9세로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이다. 소년보호 처분을 할 수 있는 촉법소년(만 14세 미만, 10세 이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때문에 피해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그러나 교화 기회도 없이 어린 나이에 범죄자 낙인을 찍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대론이 우세하다.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각종 범죄는 연간 수백건에 달한다.

16일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범죄 사실이 적발된 18세 이하 청소년은 연평균 수만 명이다.

2004년 7만2천770명을 기록하고서 2005년(6만7천478명)과 2006년(6만9천211명)에 다소 감소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8만8천104명, 13만4천992명으로 급증했다.

2009년(11만3천22명) 이후에는 감소세로 반전했다. 2010년 8만9천776명, 2011년 8만3천68명, 2012년 10만7천490명, 2013년 9만1천633명 등이었다.

촉법소년은 2004년 676명에서 2008년 3천800명으로 급증했다가 2009년 1천989명, 2010년 445명, 2011년 360명으로 감소했다.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856명, 471명이 적발되는 등 해마다 수백 명에 달한다.

2013년 기준으로는 14∼18세 소년범 가운데 16∼17세가 45.4%를 차지했다. 14∼15세가 30.5%로 뒤를 잇는 등 소년범죄 연령이 낮아졌고, 전과자도 41.5%에 달했다.

2013년 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4만3천35건으로 2004년의 2만2천810건보다 배 가량 늘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해 입건하지 않는다.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재판에 넘기지만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그동안 미성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간헐적으로 나왔다. 그러나 교화 목적과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하면 연령 조정에 문제가 있다는 반대론에 밀렸다.

독일, 일본 등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14세 미만이다. 프랑스는 13세 미만, 캐나다나 네덜란드는 12세 미만, 호주는 10세 미만이다.

법조계에서는 형사미성년자나 촉법소년 연령기준의 손질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다.

부장판사 출신의 전주혜 변호사는 "10∼14세 미만은 소년사건으로 처분하는 절충적인 절차가 있다"며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지금보다 낮춰 범법자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독일 등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기존 연령 유지 쪽으로 결론났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곽 교수는 "우리도 2007년 소년법상 촉법소년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춘 만큼 또다시 개정할 필요는 적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이 잘못을 반성하고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기회를 줘야지 무조건 나이를 낮춰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형사처벌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소년보호 처분의 내용을 강화하거나 몇 가지 강력범죄만 연령을 조절하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소년보호사건을 주로 다뤄온 한 법관은 "10살짜리를 감옥에 넣고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민간 보호기관 등에서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을 잘 보호하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캣맘' 사건에서 A군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지만 피해자 가족이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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