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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8년부터 '출산 의료비' 본인 부담 없앤다

김기범 기자 입력 2015. 10. 18. 23:24 수정 2015. 10. 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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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공개내년부터 신혼부부 대출한도 확대

내년부터 수도권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높아지고, 입주자 선정 때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부여한다.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안을 마련해 19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중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이 기본계획을 통해 지난해 현재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3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에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고용·주거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올려 수도권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신혼부부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50% 이하(2인 가구 190만원)에서 70% 이하(266만원)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소관 단체인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광역자치단체가 미혼남녀의 단체 맞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20~30% 수준인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본인 부담을 2017년부터 암환자 수준인 5%로 낮추고, 2018년에는 사실상 무료화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난임 시술에 드는 모든 비용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저출산 영향으로 사회 각 부문에서 예견되는 다운사이징(규모 축소)에 대비해 장교·부사관 중심으로 병력구조를 바꾸고, 한계 대학을 퇴출하는 대학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노령화 대책으로는 60세 이상 정년제가 안착하도록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재정·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단계적으로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일치하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하고, 현재 65세인 고령자 기준을 70세 등으로 올리는 사회적 합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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