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캄보디아인 징역 8개월
입력 2015. 10. 21. 10:06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시내버스에서 미성년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국적 A(23)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를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B(14) 양의 엉덩이를 만지고 C(15) 양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2013년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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