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뒷돈받은 前의원 친동생 '집유'

김도란 2015. 10. 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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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회의원의 친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3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6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형인 국회의원의 업무에 대한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피고인이 받은 돈의 합계가 2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을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돈을 받은 뒤 일부는 다음날 바로 돌려준 점, 받은 돈 가운데 1억5000만원은 뇌물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밖에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앞서 2010년 1~2월께 "대한주택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을 포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행사 대표가 준 현금 2억원을 경기도생활체육단체 회장 김모(56)씨를 통해 받고, 같은 해 여름 감사인사 명목으로 5000만원을 또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씨는 재판과정에서 "처음 받은 돈은 2억이 아니라 1억 5000만원으로 알고있으며, 그마저도 뇌물인지 모르고 받았다. 쇼핑백에 들은 것이 현금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다음날 돌려줬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증거관계를 종합해 신씨가 처음 받은 돈의 액수를 1억5000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씨가 자신의 형인 국회의원에게 전달해야 할 돈임을 미필적이나마 알고 1억5000만원을 받았으며, 이후 형의 지시로 돈을 돌려줬다고 판단했다.

추징금 5000만원은 신씨가 받은 뒤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액수만 산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시행사 대표를 대신해 신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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