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8~34세 '일하는청년'에 매월 10만원씩 준다

이영규 입력 2015. 10. 25. 05:01 수정 2015. 10. 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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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만 18~34세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통장'을 내년 도입한다. 도는 2018년까지 청년통장 수혜자를 2500명으로 확대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연애ㆍ결혼ㆍ출산ㆍ내 집 마련ㆍ인간관계ㆍ꿈ㆍ희망직업 등 7가지를 포기한 이른바 '7포세대' 취약계층 근로청년(18∼34세)의 취업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일하는 청년통장'을 2016년 도입, 운영한다.

청년통장의 지원대상은 1인 가구 기준 월 125만원 이하 일하는 청년이다. 이른바 중위소득 80% 미만자다. 도는 '경기도사회적일자리 조례'를 통해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원방식은 1대1 매칭이다. 즉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1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형태다. 여기에 민간단체인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매월 5만원을 후원한다. 도는 이렇게 매달 25만원씩 3년간 청년통장을 운용할 경우 1000만원의 돈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조건이다. 중도에 일자리를 그만 두면 지원금은 중단된다. 도는 내년 500명에게 10만원씩 준 뒤 2017년 1000명, 2018년 2500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2016년 6억원, 2017년 12억원, 2018년 30억원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는 서면심사와 '장래 나의 꿈' 오디션을 통해 청년통장 수혜자를 최종 선발한다.

경기도가 청년통장을 도입한 데는 도내 근로청년들의 고용여건이 단기에 그치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도내 청년들의 첫 일자리 고용 유지기간은 평균 18개월로 나타났다. 또 고용형태는 1년이하 계약기간이 19.6%를 차지하고,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77.8%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의 부채발생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도내 20~29세 월 평균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46.2%에 이른다. 여기에 등록금 융자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사회에 나올 경우 마이너스 상황에서 생활하게 돼 '낮은 소득→부채 상환→디폴트 직면'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청년제도 시행에 나선다.

도는 앞서 지난 7월14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사회적일자리조례'를 제정해 '일하는 청년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적일자리조례는 사회적 저소득층 등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일부 근로청년의 경우 급여가 적어 일자리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면서 "일하는 청년 통장 제도가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돼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특히 기업체의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최근 만 19세에서 24세 청년들에게 소득과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1년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배당’을 발표했다.

서울시도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청년 3000명을 뽑아 활동비 명목으로 일정기간 매월 5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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