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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웹툰 자백, 국보법 처벌하라" 이재명 페북글 공감

김상기 기자 입력 2015. 11. 0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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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교육부장관과 박근혜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글은 게시 2시간만에 1100여건의 좋아요를 얻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재명 시장은 3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현행 검인정 교과서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같은 날 새벽 현행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의 홍보 웹툰을 교육부 페이스북에 올렸다.

11컷짜리 홍보 웹툰은 학생들이 잘못된 역사 교과서 때문에 한국을 싫어하게 됐다는 주장을 담았다. 웹툰에는 현행 검인정 교과서에 ‘주제사상은 인간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거나 ‘6.25의 원인은 남한에도 있단다~’는 식의 표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교육부가 승인하고 청와대도 10일씩이나 확인했다는 현 역사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주체사상과 6.25전쟁 남한 책임론을 가르치고 주입했다고 한다”면서 “그러니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은 명백한 종북 빨갱이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빼도박도 못 할 증거”라면서 “첫째, 교육부 스스로 그린 아래 웝툰에서 자백했다.둘째, 새누리당도 국사교과서가 주체사상 가르쳤다고 현수막 붙였다”고 적었다.

이재명 시장의 비판글은 순식간에 큰 관심을 얻었다. 2시간만에 80여건의 댓글이 붙었고 120여건이 공유돼 퍼져나갔다. 한 네티즌은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가는 꼴”이라는 댓글로 공감을 샀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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