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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호사법 위반 소지" 징계 조사

입력 2015. 11. 03. 11:29 수정 2015. 11. 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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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논란을 빚었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변호사회는 "고 이사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여인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국정 감사에서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인터뷰 : 송호창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분쟁조정위원회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김포대학 소송 수행을 했었죠. 그거 변호사법 위반인 것 아십니까, 모릅니까."

[인터뷰 : 고영주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교육부 사학분쟁 조정위원을 지낸 고 이사장이 지난해 김포대학 분쟁 사건을 수임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 회의록을 전수 분석한 결과, 고 이사장이 김포대학 임시 이사 선임 안건이 논의된 지난 2009년 제43차 회의와 50차 회의에 조정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과거 조정위원으로 취급한 사건은 수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식 조사위원회에서 고 이사장의 해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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