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재벌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두산건설 부지 용도변경이 결국 승인됐다. 이 땅은 20여년만에 시세가 10배이상 뛰면서 성남 최대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차 심의를 벌여 정자1동 161 두산 소유 부지 9936㎡ 용도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변경안은 현재 의료시설 용도인 두산 소유 해당 부지를 90%는 일반 업무용지로, 성남시에 기부채납키로 한 10%는 공공 업무용지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건축공동위 심의위원들은 해당 부지가 20여년간 병원을 짓지 않은 채 의료시설 용지로 방치됐고 성남소재 공공기관 5곳의 지방 이전으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점 등을 감안해 용도변경 승인에 공감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도시건축공동위는 지난 9월10일 1차 심의에서 '두산이 성남시와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정자동 신사옥에 두산건설ㆍ두산DSTㆍ두산엔진ㆍ두산매거진ㆍ오리콤 등 5개 계열사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한 조항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용도변경안을 '심의 유보'한 바 있다.
이에 두산건설은 1주일 뒤인 9월17일 '두산건설의 논현동 사옥이 2028년까지임대계약이 돼 있으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이행하겠다'는 공증 문서를 성남시에 보내 분당 신사옥 건축 계획을 재확인함에 따라 1차 심의 지적 사항을 보완했다.
성남시는 도시건축공동위 심의를 통과한 '분당지구 단위계획 변경안'을 이달 중순 고시한다. 고시될 용도변경안은 애초 의료시설인 용도를 업무시설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종전 250%에서 67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들은 20여년간 병원을 짓지 않고 부지를 방치한 두산그룹에 용도변경과 2.7배의 용적률 상승이라는 막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라며 반발해왔다.
성남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정자동 161번지 9936㎡ 부지가 애초 병원에서 업무시설로 변경되면 용적률이 250%에서 670%로 상향돼 두산그룹에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해 사실 재벌특혜"라고 주장했다.
두산건설 부지는 1990년대 초 매입 당시 1㎡당 73만여원이었으나 올 1월 공시지가는 1㎡당 699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땅값이 뛰었다. 주변에 상가와 관공서, 주택단지가 밀집해 개발이 안 된 '금싸라기 땅'으로 불려왔다.
성남시는 이런 비판에도 두산과 맺은 업무협약을 근거로 두산그룹 5개 계열사 본사가 정자동에 들어설 신사옥으로 이전하면 수천억원의 경제효과가 유발된다며 재벌 특혜가 아닌 시민 특혜라고 설명해왔다.
두산은 2017년 상반기 정자동 부지 신사옥 공사에 들어가 2020년 5개 계열사 본사를 모두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