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DMZ 지뢰부상 곽중사 민간진료비 지급 공식거부"

박소연 기자 2015. 11. 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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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 "국방부 호언장담 거짓말,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상자 제외"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 "국방부 호언장담 거짓말,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상자 제외"]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 /사진=뉴스1

국방부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곽모 중사의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최근 공식 통보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무 중 다친 군 간부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국방부의 호언장담은 완전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육군 본부는 어제(3일) 곽 중사 모친인 정옥신 여사에게 '곽 중사가 지불한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방부는 10월29일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상요양비 지급 기한을 2년으로 늘렸으나 그 대상을 전상자와 특수직무 순직 인정 대상자로 한정해 곽 중사와 같은 공상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돼 시행령 개정 후에도 이전과 같이 민간병원 요양비를 최대 30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로 구분해 보상하는데, <drag id="dragsearch" style="position: absolute;"></drag>공상자는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을 뜻한다. 전상자는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등 반란을 진압하다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공상자보다 훨씬 수가 적다.

그는 "애초 국방부는 곽 중사의 공무상요양비 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급액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며 "군병원이 치료능력이 없어 119일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했던 곽 중사는 현행법을 적용하면 30일 동안의 진료비만 지급받을 수 있어 공무상요양비 신청을 미루고 법 개정을 기다렸지만 크게 실망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공무상 요양비'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곽 중사와 같은 공상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급 기간이 없어 과거에 다친 전상자, 특수임무 순직 인정 대상자도 공무상 요양비를 받을 수 없다"며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2014년 21사단에서 작성한 곽 중사의 사고 상황보고 문건에는 곽 중사가 투입된 임무가 '불모지 작전'이라고 명시됐으나 지난 9월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임무를 '지뢰 수색 작업'으로 슬그머니 격하시켰다"며 "이러한 국방주의 행태는 비무장지대와 같은 위험지역에서 지뢰로 부상을 당하더라도 국가가 치료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은 골프장 운영에 매년 600억원을 쓰고 남아도는 고위 장성 유지비에 매년 수백억원을 쓰는데 이런 국방부를 믿고 과연 누가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앞서 곽 중사의 어머니는 지난해 자신의 아들이 DMZ에서 작전 중 지뢰사고를 당하고 자비로 치료비 750만원을 부담한 후 정부로부터 약속한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며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낸 바 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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