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퇴출 교사, 연금 25% 깎는다..교총 "사기저하 고려해야"

남형도 기자 2015. 11. 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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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인사처, 교원 성범죄 징계기준 강화 및 개방형 교장 공모 확대..한국교총 "개방형 교장, 교원 사기꺾는다" 반발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종합)인사처, 교원 성범죄 징계기준 강화 및 개방형 교장 공모 확대…한국교총 "개방형 교장, 교원 사기꺾는다" 반발]

/머니투데이 DB

앞으로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이 미성년자나 장애인 대상으로 성매매를 할 경우 최소 해임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채용단계부터 결격사유를 늘려 엄격히 선발한다. 성비위로 해임된 교원은 연금을 최대 25% 깎고, 교육의 현장책임자인 교장직위에 공직 뿐 아니라 민간의 유능한 인재를 뽑는 '개방형 교장공모제' 운영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5일 특정직공무원 50만명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교원과 해경, 소방 등 특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는 개별법 적용으로 인사혁신이 어려워 이번에 별도로 혁신방안을 마련해 채용부터 인재육성 및 징계강화까지 포함토록 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교원에 대해선 민간인재 초빙을 늘리는 차원에서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활성화한다. 개방형 대상학교 결원 발생이 연간 3개교 이상인 시·도의 경우 최소 1개교 이상 개방형 공모를 운영토록 해 외부인재의 교장입직 기회를 늘린다.

최근 교내 잇따른 성추행 사태로 불거진 것을 감안해 성폭력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선 공직에서 원천 배제토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임용결격 사유를 현행 미성년자에서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매매시 해임시키기로 했다. 성범죄로 수사를 받으면 즉시 직위해제하고, 성비위로 해임시 연금이 12.5%에서 최대 25%까지 삭감되도록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사처 발표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성명서를 통해 "성범죄를 포함한 비리교원 처벌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에는 동의하지만, 성실하고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다수 교육자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교총은 인사처의 '개방형 교장 공모제' 활성화에 대해선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기존에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한국교총은 "교장공모제는 2007년부터 시범도입됐지만 교직 전문성을 무시하는 대표적 실패정책"이라며 "교직 입문 후 교장이 되기 위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열한 승진경쟁을 해야하는데, 업무전문성을 강조하며 외부 무자격 교원을 앉힌다면 다수 교원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사처는 군인 또한 간부 임용결격사유를 벌금형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방관한 군인에 대해서도 정직이상의 처벌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특정직공무원 내에서의 여성 인재 비율도 늘린다. 국방개혁 법률에 따라 군 조직내 여군 비율을 2020년까지 장교 7%, 부사관 5%까지 확대한다. 군 배치 제한부대 기준 완화로 GOP, 해안 경계대대를 제외한 모든 부대 보직을 맡을 수 있게 한다.

세월호 사고 당시 재난 대응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비판 받았던 해양경찰이 신임 경찰관부터 필수 자격증을 취득하고 함정 의무근무를 1년간 하게 하는 등 현장 역량 키우기에 나선다. 신임 해경서장과 경비함정장 등 간부급도 해상 구조 상황훈련을 실시해 현장을 잘 아는 간부를 육성하겠단 계획이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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