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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이어 이번에는 '환경'..이재명 성남시장, "새집증후군 없앤다"

입력 2015. 11. 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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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오염물질을 흡착 저감하는 기능성 자재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10일 발표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에 강화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공공어린이집을 비롯한 공공건축물과 분당 리모델링 단지 등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성남시의 이번 기준 강화는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이 미약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현행 국토부 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항목은 의무기준으로 하고 있고,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 자재는 ‘권장사항’으로 돼있다.

그나마 흡착, 흡방습 기능성자재는 10%, 항균, 항곰팡이 기능성자재는 5%만 시공하면 되도록 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즉, 90~95%는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새집증후군 근절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성남시는 판단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새집 장만의 설렘도 잠시, 새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매캐한 냄새 등 오염된 실내공기질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어 성남시가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이 적용될 대상은▷공동주택(30가구 이상/리모델링 포함)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건축물(주거용 30가구 이상) ▷시발주 모든 공공건축물(관공서, 어린이집, 문화 체육시설 등▷지구단위계획내 인센티브(용적율 등) 적용건축물 등이다.

시는 이들 건축물에 국토부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의 제4조 의무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또한 4개 권장기준(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항균)은 모두 의무적용(총면적 30% 이상)하거나 흡방습 또는 흡착 자재, 항곰팡이 또는 항균자재를 선택적용(총면적 60% 이상) 하도록 해 국토부 고시보다 확대 적용한다. 위례신도시 등 이미 건축이 진행된 아파트 건설도 성남시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있다.

시는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확대 적용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심의 시 가이드라인 조건을 부여하고 시 발주 공공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시 입찰안내서 또는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상에 건강친화형 건축기준 적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확대적용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만간 국토부에 고시내용의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새집증후군은 말 그대로 새로 지은 집의 실내공기가 오염되면서 발병하는 대표적인 현대성 환경질환이다. 주로 실내 건축자재 속에 포함된 포름알데하이드ㆍ톨루엔과 같은 발암물질과 라돈 등 오염물질들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면서 발생한다. 오염된 공기를 주기적으로 환기 시키지 않으면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 등을 일으킨다.

성남시 김남준대변인은 “중앙정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성남시 수준으로 확대 강화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겠다”며 “공공건축물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공공영역에서 선도적으로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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