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13억 받은 전 주택공사 본부장 '실형'

김도란 입력 2015. 11. 13. 11:18 수정 2015. 11. 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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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민간 시행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전 대한주택공사 본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한주택공사 본부장 윤모(62)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안을 놓고 35억원을 받기로하고, 이 가운데 13억8000만원을 수수했다"며 "또 수수한 돈을 정당하게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행동은 공무원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고, 수수 금액도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한주택공사 본부장을 지낸 윤씨는 퇴직 후 한 달만인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LH공사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LH공사에 로비하는 명목으로 시행사 대표에게 13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애초 대한주택공사가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은 대장동 약 120만㎡에 이른바 '한국판 베버리힐스'를 조성하겠다며 추진한 고급 주거지 개발사업이다.

시행사 대표 이모(45)씨는 11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1805억원을 받아 토지주 등과 함께 대장동 일대 민간개발을 추진하려 했지만, 대한주택공사와 성남시가 같은 부지에 공영개발계획을 세우자 이를 무산시키려 2009년 10월부터 정치권과 공기업 등에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출범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년 6월 돌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철회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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