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사건 11세 학생만 과실치사상 혐의 소년부 송치

주희연 기자 입력 2015. 11. 13. 19: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 ‘캣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촉법(觸法)소년인 만 11세 학생 1명만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촉법소년이란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만14세 미만으로 죄를 지어도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 청소년을 말한다. 이번에 실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학생은 만 9세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도 당하지 않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현장에 있던 3명의 학생 중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B(11)군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장에 함께 있던 C(8)군은 B군 등과는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B군 등은 지난달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5∼6호 라인 옥상에서 벽돌을 아래로 던져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던 박모(여·55)씨를 숨지게 하고, 또다른 박모(29)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었으며 다친 박씨는 이를 보고 도와주던 관계였다.

B군 등은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두고 낙하 실험을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이들이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문제의 벽돌을 던진 것은 A군으로 밝혀졌지만, B군이 벽돌투척 놀이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 경찰은 과실치사상 사건의 공동정범(공범)으로 보고 보호처분하기로 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