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집주인 눈치에, 몰라서' 월세 세액공제 챙기셨나요?

이동경 염규현 2015. 11. 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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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월세시대, 세입자라고 하면 연말정산 때 꼭 챙기셔야 할 게 있죠?

세액 공제 방식으로 바뀐 월세 소득공제인데요.

세입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1년에 한 달치 월세는 대신 내주겠다면서 공제 한도도 대폭 늘렸는데 여전히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동경 기자와 염규현 기자가 차례로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월세를 구해봤습니다.

세액공제 신청을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강남구 공인중개사]
(월세면 세액공제 되죠?)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원룸은 안 돼요."

빌라와 다세대가 밀집한 서울 구로동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구로구 공인중개사]
"'나는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사람(세입자)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일도 흔합니다.

서울 중구의 월세 40만 원짜리 오피스텔 계약섭니다.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월세 4만 원을 더 받겠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방을 구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바다/세입자]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한데, 집주인이 (세액공제를) 안 해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 기자 ▶

기록적인 전세난과 저금리 속에 월세 가구는 이미 전세 가구 수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가구는 많지 않습니다.

재작년 소득공제를 신청한 월세 세입자는 11만 7천 명.

해마다 조금씩 느는 추세지만, 전체 월세 세입자의 3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기자 ▶

그래서 정부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연소득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로 확대하고, 돌려받는 액수도 확 늘렸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에 월세를 사는 세입자에게 1년치 월세의 10%를 최고 75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준다는 것인데요.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실제로는 집주인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 사본과 입금 증빙만 있으면 되고, 월세낸 날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어 집주인은 구체적으로 누가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다른 소득과 관계없이 연간 2천만 원의 임대소득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낸다 해도, 한 달 2백만 원 월세에 대한 소득세는 3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데도 상당수 집주인들은 아예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임대소득 탈루는 기업 탈루에 비해 워낙 규모가 작아, 지난해 집주인 5백 명에게 독촉장을 보낸 것 외에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 자체가 안 내도 되는 제도이고, 지금 막 (국세청이) 파헤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알아서) 내라(는 거죠.)"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정확한 전·월세 액수가 담긴 확정일자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욱/국세청 소득1계장]
"국세청에서는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매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전산에 구축하고, 고액 임대업자를 중심으로 세무 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전·월세 세입자는 대략 750만 가구.

그러나 지난해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집주인은 8만 3천 명에 그쳤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이동경 염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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