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보완 후 재협의 통보…무상 공공산후조리원에 이어 올해 들어 두번째 제동 ]

성남시의 '무상교복' 사업도 제동이 걸렸다. 최근 잇따라 독자적인 복지사업을 내놓고 있는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가 성남시의 복지정책에 제동을 건 것은 올들어 두 번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성남시가 협의 요청을 해온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 '변경·보완 후 재협의' 통보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성남시는 지난 8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교복 사업을 발표했다. 무상교복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으로, 성남시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사업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과 함께 "교육복지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전체 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지원보다는 소득 기준 등을 마련해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보완해 재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성남시에 전달했다.
특히 "교복착용 여부는 학교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라며 "성남시가 주장하는 의무교육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 계층에 대한 무상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에도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대안 권고' 결정을 내렸다. 기존 출산정책을 확대하라는 권고였다.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의 필요성이 적고, 산후조리원의 집단 감염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성남시는 지난 9월 19~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수당 사업도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번달 안으로 협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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